1. 제정목적
이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※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: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
   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

   ○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다음의 예외사유에 
      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·제공이 가능합니다.(법 제18조 제1항, 2항)

    (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· 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
      1.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     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     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      5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친 경우
     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     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     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     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