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문화회관 운영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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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정1999.06.12][조례 제281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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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1999.10.30][조례 제300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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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2000.11.14][조례 제360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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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2003.01.13][조례 제477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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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2007.06.01][조례 제717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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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2011.12.23][조례 제1003호](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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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정2015.07.28][조례 제1222호](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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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부개정2016.10.28][조례 제1309호]
제1조(목적)
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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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교육문화회관의 시설"이란 기본시설(대강당, 강의실) 및 부대시설(음향시설, 조명, 냉.난방기 등)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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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교육문화회관의 사용"이란 제1호에 따른 교육문화회관의 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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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용료 및 수강료"란 교육문화회관의 사용 및 교육 수강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제3조(업무)
파주시 교육문화회관(이하 "교육문화회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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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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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동아리와 자원봉사회의 구성 및 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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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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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의 관리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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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파주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제4조(사용허가)
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5조(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)
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해당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.
제6조(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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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 수강료의 경우에는 기수별 1명마다 1과목에 한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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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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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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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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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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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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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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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등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.
제7조(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)
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제8조(강사의 위촉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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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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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제9조(위탁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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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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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제10조(수탁자의 준수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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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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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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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탁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, 사고에 대비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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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·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.
제11조(권한의 위임)
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외에 교육문화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한다.
제12조(시행규칙)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