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파주시 특성에 맞는 신중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자 음과 같이 파주시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