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도 내외 중・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’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○ 지원대상 : 중․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
※ <포함> 중‧고 1학년 과정 승급생, 9월 학기 입학생(1학년 교육과정안에 교복비 신청 가능)
○ 지원기준 : 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
※ 단, 재학중 다른 법령이나 조례,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
○ 지원내용 : 3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(실비) 현금 지급
○ 신청기간 : 2021. 1. 1. ~ 12. 10.
○ 지원항목 :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
※ 기존 “동복, 하복, 생활복” 지원에서 “단체복” 으로 지원 의류 범위 확대
(동‧하복, 생활복, 체육복, 패딩, 점퍼,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규정된 단체복 품목 지원,품목별 수량 제한 없으며, 1인당 최대 30만원 이내로 지원)
○ 신청자 : 보호자 또는 학생(보호자가 없는 경우)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○ 구비서류
①재학증명서(대안교육기관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)
②교육과정 확인서류(방과후⋅주말 운영기관 제외)
③교복착용 규정(교복 디자인, 품목, 착용시기 등 명시)
④ 교복구입 영수증(품목‧금액)
⑤ 통장사본
○ 문의 : 파주시청 교육지원과(☎031-940-525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