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환신청안내

평생학습관 교육강좌 수강료 반환

「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.

반환규정

반환규정 안내 목록 - 구분,반환사유 발생일,반환금액,구비서류,신청방법 정보제공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신청방법 비고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1)개강 이전 수강료 전액 반환 홈페이지(평생교육포털)
나의강의실>내수강이력>강좌명 선택>수강포기>
반환신청서 작성

※ 계좌는 반드시 교육생 명의로 입력
 
2)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수강료의 2/3 반환
3)총수업시간의 1/3~1/2 수강료의 1/2 반환
4)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1)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유의사항

  • 신청하신 프로그램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.
  • 위 수강료 반환기준은 반환 ‘신청 월(月)’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반환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반환산출일이 됩니다.
  • 가상계좌 결제는 신청자의 수강취소일로부터 최대 7일~15일 정도 소요됩니다.
  • 신용카드 결제는 교육시작 전에 수강취소 시 자동으로 반환 처리됩니다.
  • 반환신청은 유료교육에 한하여 결제가 완료된 상태에서 수강포기 시 반환요청이 가능합니다.

반환요청 문의

  • 파주시 평생학습관(031-940-240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