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협의회

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

근거

  • 평생교육법 제14조(시·군·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)
  •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~제14조

구성인원

  • 평생교육협의회: 12명(당연직3/위촉직 9) / 평생교육실무협의회: 12명(당연직1/위촉직11)
  •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(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)

기능

  • 원활한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사항 심의
    • 평생학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  •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   •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

최근 추진실적

  • ‘20. 2. 11. (평생교육협의회) : 2020년 평생교육 진흥계획 주요사항 보고,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보고, 5060 재도약 「Restart 내일로」 사업 추진방향
  • ‘20. 1. 30. (평생교육실무협의회) : 2020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방안, 파주시 평생교육 특화사업(안)
  • ‘20. 3. 18. (평생교육실무협의회) : 2020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세부추진방안
  • ‘20. 8. 28. ~ 9. 2. (평생교육실무협의회) : 평생학습박람회 추진 방향,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, 2021년 신규사업 의견 청취
  • ‘21. 4. 13. ~ 4. 14. (평생교육협의회) : 2021년 평생교육 진흥계획 주요사항 보고 등
  • ‘21. 5. 20. ~ 5. 21. (평생교육실무협의회) : 파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
  • ‘21. 7. 23. (평생교육협의회) : 파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(2022~2026)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
  • ‘21. 9. 29. (평생교육협의회) : 파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
  • ‘22. 3. 29. ~ 3. 30. (평생교육협의회) : 2022년 평생교육진흥계획 주요사항 보고, 2022년 보완 및 확대해야 할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