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환
「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.
반환규정
구 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구비서류 | 신청방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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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| 1)개강 이전 | 수강료 전액 반환 |
반환신청서 (다운로드) |
방문접수, 메일 또는 팩스 |
2)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수강료의 2/3 반환 | ||||
3)총수업시간의 1/3~1/2 | 수강료의 1/2 반환 | ||||
4)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| 1)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||
2)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유의사항
- 신청하신 프로그램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.
- 위 수강료 반환기준은 반환 ‘신청 월(月)’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반환 신청서와 신청인의 통장사본이 접수된 날이 반환산출일이 됩니다.
- 수강료 면제 혜택 대상자가 수강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, 해당 기수 종료 전까지의 반환신청서만 접수 완료됩니다.
- 반환신청은 유료교육에 한하여 결제가 완료된 상태에서 수강포기 시 반환요청 가능합니다.
반환요청 정보
- 이메일 : paju4449@korea.kr
- FAX : 031-940-4449
- TEL : 031-940-4447, 940-2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