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환신청안내
평생학습관 교육강좌 수강료 반환
반환규정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신청방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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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| 1)개강 이전 | 수강료 전액 반환 | 홈페이지(평생교육포털) 나의강의실>내수강이력>강좌명 선택>수강포기> 반환신청서 작성 ※ 계좌는 반드시 교육생 명의로 입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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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수강료의 2/3 반환 | |||
3)총수업시간의 1/3~1/2 | 수강료의 1/2 반환 | |||
4)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|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| 1)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|
2)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유의사항
- 신청하신 프로그램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.
- 위 수강료 반환기준은 반환 ‘신청 월(月)’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반환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반환산출일이 됩니다.
- 가상계좌 결제는 신청자의 수강취소일로부터 최대 7일~15일 정도 소요됩니다.
- 신용카드 결제는 교육시작 전에 수강취소 시 자동으로 반환 처리됩니다.
- 반환신청은 유료교육에 한하여 결제가 완료된 상태에서 수강포기 시 반환요청이 가능합니다.
반환요청 문의
- 파주시 평생학습관(031-940-240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