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학습공모사업

평생학습계좌제란

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(학습이력관리시스템)에 기록 ․ 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
평생학습계좌제 관련 법령

평생교육법 제23조(학습계좌)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․ 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(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.) 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 (개정 2009.5.8)

평생학습계좌제의 필요성

  • 개인의 평생학습 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
  • 개인의 평생학습 참여 유인 제공 및 능력 중심 인재활용 체계 구축
  • 학습자의 학습선택권 보장 및 자기주도적 학습설계 촉진
  •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국가적 질 보장 및 DB관리를 통해 신뢰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
  • 효율적인 학습상담체제 및 학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한 학습자의 학습설계 및 관리 여건 조성

학습계좌 개설 대상

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학습하는 전국민 누구라도 학습계좌 개설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