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니,
많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  ○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
  ○ 지원내용: 1인당 50만원 상한 실비 지원(사후 지급)
    ※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수강료, 응시료 등 지원
      - 컴퓨터 활용능력, 운전면허, 외국어 자격증, 바리스타 자격증 등
      - 2026. 1. 1. 이후 자격증 취득 및 교육 수강한 경우(소급적용 불가)
  ○ 신청기간: 2026. 12. 11.까지 
  ○ 신청방법: 방문 신청(파주시청 자치협력과 / 031-940-2972)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