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파주시 대안교유긱관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한 
 교복비를 붙임과 같이 지원하오니, 많은 신청바랍니다.


 1. 지원대상 : 전학일 현재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
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
타 시도 소재 정규 중학교 1학년 입학생
교육과정이 주중()에 운영되어야 하며,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
2. 중복수혜 불가
- 해당 시군의 다른 사회복지 사업으로 교복비 지원되는 경우 지원 제
- 타 지자체 등에서 교복 지원(입학준비금)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
3. 지원금액 : 최대 30만원 이내(학생 1인당)
4. 신청기간 : 2021. 3~ 12
5. 신청회수 : 1학년 기간 중 1회 신청(동복, 하복 등 함께 1건 신청)
6. 지원항목 :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, 하복, 생활복 (체육복 지원 불가)
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2조에 따라 교복을 동복, 하복, 생활복
으로 제한하고 품목별 수량 제한은 없음, 지원항목 이외의 품목(체육복 등) 지원 불가
7. 신 청 자 : 보호자 또는 학생(보호자가 없는 경우)
8. 신청방법 : 학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9. 구비서류
- 학교규정(교복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)
- 재학증명서(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날인 및 학생 전학일자 표기)
- 통장사본
- 지출영수증(카드전표, 현금영수증 등)
- 구입내역서(교복구매처에서 작성된 구입내역)
-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(대안교육기관만 해당)
학교규정에 교복 디자인, 착용시기 등 명시되어야 하며, 미규정 시 지원 불가
10. 문의 : 파주시청 교육지원과 (031-940-5251)